부당특약으로 하도급대금 안준 뉴런엠앤디 시정명령

입력 2025-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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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수급사업자에 부당특약을 설정해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신축 부동산 공급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뉴런엠앤디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부터 분양완료시까지 수급사업자에 서울 강남구 소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후 2022년 5월에 이르러서야 해당 서면을 지급했다.

또한 2022년 5월 발급한 위탁약정서에 수급사업자가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부당특약도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계약 해지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3억90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해 정한 원사업자의 부당특약을 적발해 시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용역 위탁을 포함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감시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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