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보험’까지?…더 다채로워진 ‘기후동행카드’

입력 2025-01-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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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서비스 시작
무료 가입 가능…재해골절 10만 원 등 보장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서비스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서비스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앞으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은 재해골절, 깁스 치료비 등을 보장받는 ‘미니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8일부터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보장 기간은 가입 후 1년이다.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은 서울시와 티머니,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함께 운영한다.

이번에 추가된 미니보험 서비스는 특정 위험을 선택적으로 보장해주는 미니보험(소액단기보험) 형태다. 대중교통이 주 이용 수단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깁스(부목 제외) 치료비 △강력범죄피해 상해 위로금 등이 주요 보장 내용이다. 보험 가입에 따른 이용자의 별도 부담 금액은 없다.

보장 내역은 재해골절‧깁스 치료비 10만 원, 강력범죄피해 상해 위로금 최대 2000만 원이다.

미니보험 가입 대상은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카드 발급 및 충전을 완료한 사람이다. 8일 0시 이후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거나 충전 시 보험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면 직접 가입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가입 선택 시 보험 가입 화면으로 전환되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가입 후 실제 보장내역에 포함된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고객센터, 누리집과 앱 등을 통해 보험비를 청구하면 된다. 접수내용을 중심으로 보험사에서 심사 후 보장내역에 따라 진단금, 위로비 등을 지급한다.

시는 우선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미니보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가입 추이·효용성 등 검토 후 실물·후불카드 이용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청년 할인, 다양한 권종 출시, 문화시설 연계 등에 이어 이용자 일상 속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편의를 넘어 이동과 일상 속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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