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진, 우 의장 항의 방문…"내란죄 제외 시 尹 탄핵안 재의결 필요"

입력 2025-01-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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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죄 보고 투표한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내부서 고성도…내란죄 삭제 중요도 두고 의견 충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중진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안의 '내란죄 제외'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중진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안의 '내란죄 제외'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6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이 삭제된 것과 관련,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수민 원내대변인 등 지도부와 김기현·박덕흠·조배숙·윤한홍·박대출·정점식·송언석 등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우 의장에게 재의결 절차 필요 의견을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 중 가장 중요한 사유 두 가지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위헌적이라는 것과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중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 내용(내란죄)을 보고 투표했던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중진 의원들이 우 의장에게 말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면담이 이뤄지는 동안 의장실 안에서는 고성이 들리기도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그게(내란죄) 중요한 사안의 변경이 아니라서 탄핵소추단이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고, 의원들은 중요한 사안의 변경이기 때문에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하며 법률적 논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사유 변경과 관련해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실체적인 방법이 있는지는 별건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면서 "그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중요 사유의 변경이 있을 경우 탄핵소추안이 재의결돼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이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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