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체포영장, 애초에 무효…무리한 수사 말라"

입력 2025-01-03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중지한 것과 관련해 "애초부터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인 영장이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장에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었다면 판사가 입법을 한 것이고, 그 영장은 무효인 영장"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청와대 압수 수색은 하지 못했다"며 "협의해 청와대가 건네주는 서류를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말고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탄핵 절차를 다 마친 후 수사절차에 들어가기 바란다"며 "그게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판사까지 집단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쿠팡Inc, 2분기 매출 13.3조...상반기 영업적자 1조1895억 ‘역대 최대’
  • 호르무즈 정상화 기대에 안도 랠리…다우·S&P500 최고치, 유가 80달러 아래로
  • 삼성, 차세대 3D메모리 ‘zHBM’ 공개...“X·Y축 한계 넘어 Z 개척”
  • 월가 6개 금융사, SK하이닉스 매수·비중확대 의견...“저평가 상태”
  • 소비자는 선택지 넓어지고…대한항공은 기내면세 수익 키운다 [합병 막바지, 걸린 족쇄]
  • 스페이스X, 매출 기대 웃돌았지만…AI 자본지출 부담에 주가 ‘급제동’ [종합]
  • 美 오를 땐 찔끔, 내릴 땐 와르르…엇박자 커진 K-반도체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11: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00,000
    • +1.01%
    • 이더리움
    • 2,664,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301,800
    • -0.2%
    • 리플
    • 1,526
    • -0.26%
    • 솔라나
    • 105,400
    • +0.57%
    • 에이다
    • 274
    • +0.37%
    • 트론
    • 464
    • -0.85%
    • 스텔라루멘
    • 239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50
    • +0.61%
    • 체인링크
    • 11,590
    • -0.43%
    • 샌드박스
    • 59.79
    • -1.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