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혐의’ 尹 체포영장 집행…현직 대통령 최초

입력 2025-01-0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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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한 달여 만에 대통령 신병확보 시도
별도 조사실 마련…체포할 경우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작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작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한 달여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14분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현재 관저 주변에 기동대 46개 부대, 경력 2800여 명을 배치한 상태다.

앞서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이미 발송한 바 있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유효기간은 6일 만료된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경우 2차, 3차 집행도 고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공수처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까지 거리는 약 17km다.

피의자 조사는 공수처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맡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영상조사실과 휴게실도 별도로 마련했다. 지난달 중순 이미 100쪽이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작성한 뒤 수사 상황에 따라 맞춰 수정, 보완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사 이외 시간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이 구금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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