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만 40세부터 희망퇴직 "최대 31개월 치 임금 지급"

입력 2025-01-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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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본점.  (연합뉴스)
▲하나은행 본점. (연합뉴스)

하나은행이 상반기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대상자는 이달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이다.

하나은행이 '상반기 준정년 특별퇴직'을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6일까지다.

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특별퇴직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 치 평균 임금을 받는다. 1969년 하반기생~1972년생은 자녀학자금, 의료비, 전직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특별퇴직자는 하나은행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퇴직 예정 일자는 이달 31일이다.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역시 1969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약 25개월 치(생월 차등)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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