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예정”

입력 2024-12-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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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집행 가능 기한은 다음달 6일까지다.

앞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0시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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