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 청구 체포·수색영장 불법무효”

입력 2024-12-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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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예상되는 중앙지법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도 원칙 위반”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1월 6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 위반으로 불법무효”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31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또한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앞서 윤 변호사는 전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어서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가 입장을 내기 전 이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집행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1월 6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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