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82%,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건설분야 가장 많아

입력 2024-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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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하도급거래 만족도↓…경기침체ㆍ원자잿값 상승 탓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원사업자의 82%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계약을 체결했으며, 건설분야에서 체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개선 및 만족도는 전년보다 하락했는데 지속된 경기침체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도 거래 기준으로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작년에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조사항목이 추가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제도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에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선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 건이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로 나타났다. 이들 중 원사업자의 81.6%, 수급사업자의 70.3%가 연동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원사업자 기준 건설(91.9%), 용역(80.3%), 제조(76%) 순으로 건설 분야의 계약체결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건설업종 가이드북 제정 및 찾아가는 설명회 등 연동제 확산 활동이 활발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상대적으로 제조 및 용역 분야에서는 저조한 측면이 있어 여전히 연동제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82.6%, 수급사업자는 68.9%로 제도인지에 대한 비율은 상당히 높았다.

다만 제도 내용까지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46.9%, 수급사업자는 36.4%로 상대적으로 낮아 지속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동계약 미체결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59.0%, 수급사업자의 38.5%가 모두 상대방과의 합의를 가장 많이 꼽았다. 원‧수급사업자 대부분이 원가정보 노출을 꺼려하거나 적정지표 설정 등에 계약 체결의 어려움을 지적한 것이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연동제 기피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건설업 분야에서는 9.6%로 상대적으로 높아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진단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은 88.6%(전년 77.3%), 현금성결제비율은 93.6%(전년 89.1%)로 대금지급 조건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 다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시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준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88.4%로 전년(90.6%) 대비 소폭 하락했다.

원사업자의 95% 이상은 서면교부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1.6% 수준이었다. 손해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49.6%, 공정위 신고는 34.2% 순으로 많았고, 소송제기는 6.0% 수준에 불과했다.

하도급거래 개선 및 만족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원사업자와의 거래 만족도의 경우 74.6%에서 67%로 7.6%포인트(p) 하락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등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지속된 경기침체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 상황이 개선돼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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