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취득 농지 취득세 감면 등 8건 특례 3년 더 연장

입력 2024-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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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 내달 1일부터 시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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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료예정이던 귀농인에 대한 농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까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50% 경감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등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이들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2027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농업외소득 기준요건도 완화된다. 당초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했으나 내년부터 농업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추징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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