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중소협력사 피해구제 나면서 가점 받는다

입력 2024-1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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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관련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에 적극 나선 원사업자는 가점을 받는다.

공정위는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 협력사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협약이 1·2차 협력사까지 널리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예방 및 상호협력을 위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이행하고 공정위가 1년 단위로 그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개정 내용을 보면 실제 분쟁조정 사건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에 추가 배점을 부여해 실질적인 피해구제 효과까지 반영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중소협력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한 기업의 참여 여부, 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중견기업인 1·2차 협력사의 협약 참여를 유도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지난해 협약 평가대상 기업 198개사 중 중견기업은 76개사(38.4%)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의 협약이행평가 참여도가 높지 않다.

이에 개정된 기준은 평가대상 기업들이 협력관계에 있는 중견·중소기업들의 협약이행에 관심을 가지도록 ‘상생협력 지원’ 평가항목에 ‘협력사의 협약 체결 및 평가 신청 실적 개선 정도’를 반영했다.

이밖에도 정규 항목 대비 과도해진 가점 항목을 재조정하는 등 평가체계 전반의 정합성도 제고했다.

개정된 평가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공정거래협약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관련 기업 담당자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평가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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