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아쉬워”

입력 2024-12-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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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속하는 고금리·고물가, 장기간의 내수부진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인해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노사 간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고, 더욱이 고용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체계 단순화와 연공형에서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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