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양곡법 등 농업 4법 부작용 명약관화…재의요구 불가피"

입력 2024-12-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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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실행가능한 대안 추가적 논의 요청"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신태현 기자 holjjak@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신태현 기자 holjjak@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 4법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결정 관련 입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농촌이 나라의 근간이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국회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행가능한 대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정부도 농업인 소득 향상 및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더 전향적인 자세로 대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이견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일 정부로 이송된 양곡법 개정안, 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우려점과 정부 대안을 감안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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