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불법 주차시 스티커와 동시에 견인 조치

입력 2009-07-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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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부터는 불법 주ㆍ정차차량은 단속원의 스티커 부착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즉시 견인조치된다.

서울시는 교통장애와 보행자 불편을 일으키고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 주ㆍ정차된 차량을 '견인우선대상 차량'으로 정하고 내달 1일 부터 단속과 동시에 견인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견인우선 대상 차량은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횡단보도,교차로(100m이내), 좌ㆍ우회전 모서리 주차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인도 2/3이상 점유로 보행불편 야기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다.

또한 CCTV 설치지역에서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장시간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도 견인조치 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같은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원이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후, 견인업체에 직접 연락해 신속히 견인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해 도로 위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했으나 근절되지 않아 이러한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단속원이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업체가 와서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찾아내어 견인하는 방식으로 단속해 왔다.

그러나 견인업체가 단속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단속된 차량 중 일부만 견인하는 등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 측은 "이번 조치는 견인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을 우선 견인해 시민불편을 줄이자는 의도이므로 일반위반차량이 견인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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