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개 법률 표시‧광고사항, 소비자ㆍ사업자에 통합 제공

입력 2024-12-17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 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소비자‧사업자는 89개 법률 131개 표시‧광고사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를 개정해 현행 통합공고(2022년 11월 30일) 이후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및 32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해 최종 89개 법률상 131개의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변리사법, 대외무역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29개 법령 개정으로 소비자 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가 대폭 강화돼 이를 통합 공고에 반영한 것이다.

관련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및 열린 소비자 포털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산적 금융 판 키운 4대 금융…KB‧하나 '증권맨' 전진배치
  • 트럼프 “새 연준 의장 1월 발표...파월 해임 여전히 가능”
  • 입덕과 탈덕, 그리고 완덕 [요즘, 이거]
  • 김병기 與 원내대표 사퇴…문진석 대행 체제 ‘후폭풍’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30일) 8~10화 공개 시간은?
  • 쿠팡 연석 청문회 미진…與 국정조사 추진
  • KT, 해킹 사태 책임 공식화…위약금 면제·1조 원 보안 투자
  • '상간 의혹' 숙행, 방송 활동 중단…자필 사과문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12.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825,000
    • +0.18%
    • 이더리움
    • 4,330,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874,500
    • -0.68%
    • 리플
    • 2,710
    • -0.51%
    • 솔라나
    • 181,000
    • -0.49%
    • 에이다
    • 514
    • -4.46%
    • 트론
    • 415
    • +1.22%
    • 스텔라루멘
    • 312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10
    • -0.31%
    • 체인링크
    • 18,160
    • -0.38%
    • 샌드박스
    • 166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