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받는다

입력 2024-12-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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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 헬스장과 수영장 사전 접수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확대 적용된다. 도서와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에 이어 체육시설로 확대된 것이다.

15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 개소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이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자세히 알릴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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