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8개 선정

입력 2024-12-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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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확대'ㆍ'예금보호한도 상향 추진' 등 확정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과 '예금보호한도 상향 추진' 등 민생금융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24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8명을 확정,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수여했다.

선정 사례 중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성종현 사무관)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문성배 사무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의 이자환급(정지혜 사무관) △예금보호한도 상향 추진(조의열 사무관) 등 4건은 불법추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는 민생금융 정책으로, 어려운 경제 요건 속 국민 체감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남창우 사무관) △M&A 제도개선 방안(이지호 사무관)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지정 유예(김세화 사무관)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안영비 사무관)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공모펀드를 활성화하고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꾀하는 등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금융위는 이날 수상한 공무원들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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