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ㆍ해경,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 집중 단속

입력 2024-1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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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위반 시 무관용 원칙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현장.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현장.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이 중대위반 중국어선 대상으로 합동단속에 나선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은 3일부터 5일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호 등 2척, 해양경찰 군산 3010함 등 3척을 동원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열린 전남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감척어선, 어업지도선 등을 활용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키로 한 바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중국어선의 성어기 무허가 조업,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앞서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19일 전북 어청도 서방에서 무허가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해 담보금 각 3억 원을 징수하고 24일 중국 해경 함정에 인계해 추가 처벌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어업자원 관리에 힘쓰겠다“며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중국어선의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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