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양곡법 개정안 통과 유감…재의요구 건의할 것" [1보]

입력 2024-11-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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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투데이DB)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투데이DB)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양곡법 개정안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률 개정안 통과 관련 정부 입장 브리핑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4개 법안은 제도적으로 시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타법률 및 기존 제도와의 충돌, 국제 통상규범 위반,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농업ㆍ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대 쟁점법안인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물론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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