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한 '2024년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례는 여행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항공권을 취소해도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동안 여행사와 항공사 간 발권 취소 정산 시스템이 자동화되지 않아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이하 영업시간 외)에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돼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시에는 지불하지 않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더라도 당일취소를 하거나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분야의 적극행정 성과를 적극 발굴해 민생‧혁신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