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

입력 2024-11-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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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항공권 취소불가 부당약관 시정 사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한 '2024년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례는 여행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항공권을 취소해도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동안 여행사와 항공사 간 발권 취소 정산 시스템이 자동화되지 않아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이하 영업시간 외)에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돼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시에는 지불하지 않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더라도 당일취소를 하거나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분야의 적극행정 성과를 적극 발굴해 민생‧혁신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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