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 세력 다 고발해야 하나"...시정질문서 반박 나선 오세훈

입력 2024-11-18 1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한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을 서울시향 비상임이사에 임명한 것은 시대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일"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시의원의 질의에 "조 전 장관은 사면 복권된 상태라 그 점을 전제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사면 복권의 뜻은 과거 잘못을 단죄받아 자격에 있어 정지·상실된 것을 회복시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 예술인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을 복역한 후 지난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다. 9월 서울시향 이사 공모 절차에 응모했고, 서울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이달 8일 조 전 장관을 위촉했다.

박 시의원은 "블랙리스트 관련 문화예술인들의 상처와 시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오 시장은 "정상적인 형식과 절차를 다 밟았다"고 일축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관련성도 재차 부인했다.

오 시장은 "명씨가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 줄곧 앞섰다"면서 "그 분이 도울 일이 없었다.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초지일관 단일화를 하지 말라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명씨를 왜 고소하지 않느냐는 박 시의원의 질의에는 "당내 반대 시력이 음해랍시고 하는 것을 제가 다 고발해야 하나. 터무니없는데 다 고소·고발하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서는 "새로 정치를 시작한 분들은 얼마나 폐해가 큰지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이라며 “심히 우려된다. 돈 정치와 제왕적 당 대표 권한이 강화된다. 지구당 부활을 개혁으로 포장하는 건 시대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40조원 규모 자사주 취득·소각…2027년까지 잉여현금 50% 이상 주주 환원
  • '용돈 받고 집안일도 부모님이'…캥거루족 "취업해도 독립 안 해" [데이터클립]
  • 물복파도 딱복파도…복숭아 지금 사야 하는 이유 [해시태그]
  • 美 국채 금리 쇼크에 코스피 6470선 하락 마감⋯외국인·기관 5.8조 ‘팔자’
  • 완성 무기체계 첫 美 진출…김동관의 베팅, 9년 만에 결실
  • 김윤덕 국토장관 “용산공원, 녹지 밀고 주택 짓는 것 아냐”
  • 단독 1300억에 매각되자마자…직영점 23곳 ‘무더기 폐점’[샤브올데이 M&A 그늘]
  • "대출 조이기 통했다" 8월 가계대출 증가세 '멈칫'⋯ '8·13 대책'에 재폭발 우려
  • 오늘의 상승종목

  • 08.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720,000
    • -0.62%
    • 이더리움
    • 2,676,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283,500
    • -0.77%
    • 리플
    • 1,401
    • -0.07%
    • 솔라나
    • 107,800
    • +0.65%
    • 에이다
    • 244
    • +0%
    • 트론
    • 463
    • -1.07%
    • 스텔라루멘
    • 219
    • +1.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60
    • -3.12%
    • 체인링크
    • 13,560
    • +2.34%
    • 샌드박스
    • 54.21
    • -0.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