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대상 카르텔 예방 교육 실시

입력 2024-11-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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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업무 설명회 개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1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는 12일 오후 2시에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다.

카르텔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가장 악질적인 반칙 행위로서 불법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출고조절 등을 시도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카르텔 업무 설명회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기업 및 사업자단체의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및 제재 사례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한다.

또한 카르텔 법령이나 제도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다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청취한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해외에 파견된 주재관을 통해 해당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지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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