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여권 소지자에 15일 이내 무비자 입국 허용

입력 2024-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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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중국남방항공 체크인 카운터에서 승객들이 출국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2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중국남방항공 체크인 카운터에서 승객들이 출국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중국이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한다.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이 중국 무비자 대상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1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한은 이달 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차례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늘렸다. 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태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콰도르·조지아 등 24개국이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20개국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중국의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이 됐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비자 정책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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