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전 매니저, "급여 못받아"…이중계약 등 6억 손배소 패소

입력 2024-10-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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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뉴시스)
▲박유천. (뉴시스)

동방신기 출신 배우 박유천이 전 매니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이날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6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박유천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에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재판에 박유천은 불출석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 6억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박유천의 매니저 출신으로, 2019년 마약 논란 등으로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된 박유천과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이후 박유천과의 정산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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