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前 야구 국대 오재원 첫 항소심…“합의서 제출할 것”

입력 2024-10-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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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 측 “공범 A 씨와 구두 합의…합의서 증거자료로 제출 예정”
결심 공판은 12월 4일 열릴 예정

▲영장심사 출석하는 '마약투약 혐의' 오재원 (연합뉴스)
▲영장심사 출석하는 '마약투약 혐의' 오재원 (연합뉴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등) 등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 측이 보복 협박 상대와 합의를 했다며 추후 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 씨 측은 마약을 함께 투여한 공범이자 오 씨로부터 보복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하 씨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 씨 변호인 측은 “하 씨 측과 구두상으로는 합의됐고, 추후 합의서를 제출해준다고 했다”며 “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씨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마약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보복 협박에 관해서는 부인해왔다.

오 씨는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하 씨를 막기 위해 망치로 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이 과정에서 하 씨의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유도제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았다.

이에 지난 7월 26일 1심은 오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오 씨 양측 모두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은 12월 4일 오후 3시 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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