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금양, 허위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2억 부과에 8% 급락

입력 2024-10-30 0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거래재개를 시작하자마자 장 초반 급락세다. 30일 오전 9시 32분 기준 금양은 전일 대비 8.84%(3900원) 내린 4만200원에 거래 중이다. 거래소는 전일 금양에 대해 장래사업과 경영계획을 허위 공시했다는 이유로 공시 위반 제재금 2억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하루동안 거래를 정지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표이사
류광지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5.12.08]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25.12.03] [기재정정]단기차입금증가결정(자율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742,000
    • +1.54%
    • 이더리움
    • 4,447,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903,500
    • +3.43%
    • 리플
    • 2,857
    • +4.23%
    • 솔라나
    • 188,500
    • +3.17%
    • 에이다
    • 558
    • +3.91%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9
    • +4.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60
    • +6.17%
    • 체인링크
    • 18,640
    • +2.19%
    • 샌드박스
    • 178
    • +5.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