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금양, 허위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2억 부과에 8% 급락

입력 2024-10-30 0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거래재개를 시작하자마자 장 초반 급락세다. 30일 오전 9시 32분 기준 금양은 전일 대비 8.84%(3900원) 내린 4만200원에 거래 중이다. 거래소는 전일 금양에 대해 장래사업과 경영계획을 허위 공시했다는 이유로 공시 위반 제재금 2억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하루동안 거래를 정지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09: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78,000
    • -1.42%
    • 이더리움
    • 3,398,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0.22%
    • 리플
    • 2,052
    • -1.39%
    • 솔라나
    • 124,600
    • -1.27%
    • 에이다
    • 366
    • -1.08%
    • 트론
    • 480
    • -1.03%
    • 스텔라루멘
    • 240
    • -2.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00
    • -0.86%
    • 체인링크
    • 13,740
    • -0.94%
    • 샌드박스
    • 11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