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거래대금, 올해 첫 4조 원대 '추락'...1년 전 '도돌이표'

입력 2024-10-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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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증권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여의도 증권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스닥 거래대금이 올해 처음으로 4조 원대로 추락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하는 데다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실종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28일) 코스닥 거래대금이 4조8875억 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4조 원대로 추락했다. 이는 약 1년 전인 2023년 10월 30일(4조7594억 원) 이후 처음이다.

최근 우리나라 증시는 횡보합세를 보이는 중이다. 거래대금 감소는 주식 회전율이 낮아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도 있다. 즉, 증시 침체를 보여주는 지표다. 증시 대기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투자자예탁금도 50조 원에 간신히 걸쳐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갈수록 거래대금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금투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금투세 시행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거나 증시를 아예 떠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들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등 해외 증시의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은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찬밥신세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실종된 것도 원인이다. 2023년부터 에코프로 등이 끌고 가는 이차전지 열풍은 코스닥 시장을 크게 달궜으나, 하반기 시세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코스닥 거래대금도 함께 빠지는 현상을 겪었다.

이후 코스닥 시장의 주도주로 바이오 등이 예상됐으나, 알테오젠 등 몇몇 종목을 제외하면 코스닥 시장 자체 거래대금을 끌어올리기엔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한편, 올해 남은 두 달 간 개인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확대 가능성도 계속 나온다. 연말 대주주 지정에서 벗어나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이 가까워져 올수록 매도성향이 강해진다. 실제로 지난해 11월과 12월 개인 투자자 국내주식 순매도 금액은 각각 6조3812억 원, 7조6578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2022년에도 두 달간 3조254억 원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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