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위한 '목돈' 마련 …22일부터 '우대 저축공제' 신청 접수

입력 2024-10-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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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진공·기업은행·하나은행 협업형 정책금융상품 출시

(자료제공=중진공)
(자료제공=중진공)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을 위한 중소기업 신청을 22일부터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협업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자산형성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정책금융 상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내면, 납부금의 20% 수준의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만기 시 세액 공제 등의 세제 지원으로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품은 기존 내일채움공제의 높았던 기업부담금과 핵심인력 중심으로 지원하던 단점을 보완해 더 많은 재직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기업부담금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중진공은 공제상품 가입자 혜택을 높이기 위해 내일채움공제사업 중 최초로 은행 협업형 상품을 설계해 최대 연 2.0%의 은행 우대금리와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9월 19일 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표들과 사전청약식 행사도 진행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절차는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을 협의한 뒤, 10월 22일부터 중소기업이 먼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가입 희망 재직자는 이달 24일부터 신청 승인 중소기업에서 기업지원금 1회차 납입이 확인된 이후,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적금 가입 의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지점을 통한 적금가입은 28일부터 가입이 가능할 예정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기부, 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협력해 신규 공제상품을 활성화시켜 중소기업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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