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벼랑 끝 한계기업도 늘었다 [제2의 티메프 줄섰다 下]

입력 2024-10-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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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상장사 중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자본잠식으로 회생절차를 밟거나 감사의견 거절, 매출액·거래량 기준에 못 미치는 등의 영향 때문이다. 아울러 상장사 중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이른바 ‘좀비기업’도 10개 상장사 중 2개가 넘었다. 정부는 이런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목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2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16개) 대비 25% 증가한 수치다. 코스닥 시장은 72개로 집계됐다. 양 시장을 합쳐 92개다.

또 올해 2분기 누적 기준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상장사가 7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상장사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상장사는 총 721곳(영업적자 포함)으로 집계됐다. 집계 가능한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2712개 기업의 26.5% 수준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데다 글로벌 경기 불황, 업황 부진 등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한 영향이다. 이자보상배율은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부채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수치화한 것이다.

해당 수치가 낮으면 기업의 이자지급 능력이 낮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1배 미만으로 나타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낼 수 없다는 의미다.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배 미만이면 한계기업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시장에 좀비기업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증시에 기생함으로써 정상기업의 자금조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투자자 피해를 확산해 증시에 대한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유관기관 등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도 받고, 상장 퇴출 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노력 중이다.

앞서 7월 한국거래소는 1억1800만 원 규모의 ‘증권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한 바 있다. 내부적으로 상장폐지 절차 단축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한 데 이어 외부 전문가에게도 합리적인 퇴출 제도 마련을 요청한 것이다. 이번 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전망이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2일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와 공동 토론을 개최한 자리에서 “좀비기업은 자본시장내 가치 상승의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등 신속히 퇴출시킬 필요가 있어 상장폐지 절차 단축 및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소관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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