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해·창원 등 14개 읍면동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4-10-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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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2일 김해시 한림면 화포천습지생태공원과 농지 일대가 폭우 여파로 잠겨 있다.     (연합뉴스 )
▲지난 9월 22일 김해시 한림면 화포천습지생태공원과 농지 일대가 폭우 여파로 잠겨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등 1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다.

윤 대통령은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ㆍ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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