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음성능검사 내실화로 층간소음 해결”

입력 2024-10-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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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국토부 1차관이 11일 세종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를 방문해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이 11일 세종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를 방문해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1일 진현환 1차관이 세종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를 방문해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날 방문 자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자들로부터 층간소음 1등급 기술개발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는 차음성능 사전인정제 운영을 위한 성능실험으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규정은 해당 실험에서 차음성능 최소기준(49db)을 만족해 성능 인정서를 발급받은 바닥 구조만 공동주택 건설 시 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전인정제와 함께 사후확인제를 도입·시행하고, 기준 미달 주택의 보완 시공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는 등 내실 있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진 차관은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소음저감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혁신 시험시설 부지를 돌아봤다. 진 차관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조성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이 층간소음 저감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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