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S화재 전직 임원 스톡옵션 취소 돼야”

입력 2009-07-10 18: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령위반 행위가 확인된 전직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특검 상고심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각각 확정된 H 전 S화재 대표이사와 K 전 전무에 대한 스톡옵션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H 전 대표이사는 지난 2000년 5월 30일 회사로부터 4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2009년 3월 31일 현재 1만8166주의 미행사 잔량을 보유하고 있다.

K 전 전무 역시 스톡옵션 9000주 가운데 7899주의 미행사 분을 보유하고 있다.

개혁연대는 “법령위반 행위가 확인된 임직원의 경우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임무해태 행위로 스톡옵션 부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사회 차원에서 취소를 결의할 것”을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60,000
    • -3.29%
    • 이더리움
    • 2,928,000
    • -3.46%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1.34%
    • 리플
    • 2,016
    • -2.14%
    • 솔라나
    • 124,800
    • -3.18%
    • 에이다
    • 381
    • -3.3%
    • 트론
    • 418
    • -0.71%
    • 스텔라루멘
    • 225
    • -3.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60
    • -2.4%
    • 체인링크
    • 12,950
    • -3.65%
    • 샌드박스
    • 11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