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S화재 전직 임원 스톡옵션 취소 돼야”

입력 2009-07-10 18: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령위반 행위가 확인된 전직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특검 상고심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각각 확정된 H 전 S화재 대표이사와 K 전 전무에 대한 스톡옵션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H 전 대표이사는 지난 2000년 5월 30일 회사로부터 4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2009년 3월 31일 현재 1만8166주의 미행사 잔량을 보유하고 있다.

K 전 전무 역시 스톡옵션 9000주 가운데 7899주의 미행사 분을 보유하고 있다.

개혁연대는 “법령위반 행위가 확인된 임직원의 경우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임무해태 행위로 스톡옵션 부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사회 차원에서 취소를 결의할 것”을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76,000
    • -0.07%
    • 이더리움
    • 2,609,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300,200
    • -0.79%
    • 리플
    • 1,733
    • -0.35%
    • 솔라나
    • 111,600
    • +2.39%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2
    • +0%
    • 스텔라루멘
    • 325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30
    • +0.06%
    • 체인링크
    • 12,030
    • -0.08%
    • 샌드박스
    • 86.74
    • -5.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