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S화재 전직 임원 스톡옵션 취소 돼야”

입력 2009-07-10 18: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령위반 행위가 확인된 전직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특검 상고심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각각 확정된 H 전 S화재 대표이사와 K 전 전무에 대한 스톡옵션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H 전 대표이사는 지난 2000년 5월 30일 회사로부터 4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2009년 3월 31일 현재 1만8166주의 미행사 잔량을 보유하고 있다.

K 전 전무 역시 스톡옵션 9000주 가운데 7899주의 미행사 분을 보유하고 있다.

개혁연대는 “법령위반 행위가 확인된 임직원의 경우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임무해태 행위로 스톡옵션 부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사회 차원에서 취소를 결의할 것”을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49,000
    • -1.47%
    • 이더리움
    • 2,908,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
    • 리플
    • 2,004
    • -0.94%
    • 솔라나
    • 122,600
    • -2.08%
    • 에이다
    • 376
    • -2.08%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2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70
    • -1.58%
    • 체인링크
    • 12,850
    • -1%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