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S화재 전직 임원 스톡옵션 취소 돼야”

입력 2009-07-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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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행위가 확인된 전직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특검 상고심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각각 확정된 H 전 S화재 대표이사와 K 전 전무에 대한 스톡옵션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H 전 대표이사는 지난 2000년 5월 30일 회사로부터 4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2009년 3월 31일 현재 1만8166주의 미행사 잔량을 보유하고 있다.

K 전 전무 역시 스톡옵션 9000주 가운데 7899주의 미행사 분을 보유하고 있다.

개혁연대는 “법령위반 행위가 확인된 임직원의 경우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임무해태 행위로 스톡옵션 부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사회 차원에서 취소를 결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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