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의혹’ 상설특검 추진…與 추천권 배제

입력 2024-10-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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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검사 후보자를 여당에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 통과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상설특검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재 국회 규칙은 상설특검을 도입할 경우 7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그중 4명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김 여사 의혹에 상설특검을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추천에서 배제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마약수사 외압 의혹·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등이 담긴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의 전형적 모습”이라며 “그럼에도 거부권을 행사 중이라 상설특검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도 11월 재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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