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개인채무자보호, 금융사 자발적 참여 있어야 실효성↑"

입력 2024-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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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권 등 제도 실효성 있으려면
금융회사 인식 전환ㆍ자발적 참여 중요
"정부-금융회사 유기적 협력해 안착 꾀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채무조정의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채무조정의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채무조정 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8일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연체가 발생한 초기에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채무자가 조기에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 통한 채무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정부와 금융회사가 협력하는 조직인 '개인채무자보호법 집행점검반'을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김 부위원장은 "점검반 출범으로 금융현장에서의 실제 법 집행 상황을 밀착해서 점검하겠다"며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상황, 채무조정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기준 운영현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회수가치 증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활성화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적기관은 장기연체자와 다중채무자와 같이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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