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 열어 벼멸구 재해 인정 결정

입력 2024-10-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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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멸구 피해벼 전량 매입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이상고온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발생한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이상고온으로 인해 벼멸구가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약 3만4000헥타르(㏊)에서 발생했다.

전라남도가 약 2만㏊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약 7100㏊), 충청남도(약 1700㏊), 경상남도(4200㏊)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상과의 인과관계,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8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인정 여부를 확정한 후 지자체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품질 쌀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벼멸구 피해 벼와 9월 호우에 따른 수발아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손해평가를 거쳐 수확 감소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피해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도 지원한다.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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