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 10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

입력 2024-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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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80여 마리 지리산 권역 등에 서식

▲아기 반달가슴곰 (서울시)
▲아기 반달가슴곰 (서울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반달가슴곰이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다고 환경부가 1일 밝혔다.

반달가슴곰은 7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서식지 파괴, 무분별한 밀렵 등으로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있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지리산에 5마리 정도가 생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자연상태에서의 반달가슴곰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 그 결과 외부에서 추가적인 개체 도입이 없으면 가까운 시일 내 국내에서 멸종할 것으로 판단하고 2004년부터 지리산 권역에 본격적인 반달가슴곰 증식·복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6년 만에 야생 상태에서 첫 번째 새끼가 출산했다. 자연에서 출생한 73마리를 포함해 현재 80여 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지리산 권역 등 야생에 사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의 외형적 특성은 귀가 둥글고 큰 편이며 주둥이는 짧다. 목과 어깨에 긴 갈기가 있고 몸 전체에 광택이 나는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다. 성체의 몸길이는 138~192㎝, 체중은 80~200㎏ 정도다. 앞가슴에는 반달 형태(V자 모양)로 흰색 털이 났다. 반달 모양은 개체마다 크기가 다르며 무늬가 전혀 없는 반달가슴곰도 있다.

반달가슴곰은 나무의 열매, 도토리, 벌꿀, 곤충, 조류의 알 등 계절에 따라 다양한 먹이를 섭취하는 잡식성으로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는 동면하는 대형 포유류다. 1월경에 동면 굴에서 새끼가 태어난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반달가슴곰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I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이나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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