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에…대법 “반려처분 ‘적법’”

입력 2024-09-27 1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심 ‘원고 패소 판결’ 확정…“비례원칙 위반 아냐”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백현동 공동주택 시행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봐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백현동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산을 굴착한 후 폭 약 450m, 높이 최대 40m에 이르는 대형 옹벽을 설치해 조성된 부지 위에 지어졌다.

성남시는 공동주택 시행사인 원고에 대해 옹벽의 계측관리 등 유지관리 계획을 재검토하고 옹벽의 안전성 우려사항 발생 시 이행담보 방안을 마련할 것 등 보완을 요구했으나, 시행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피고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돼 형량에 하자가 있다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에는 문제가 된 공동주택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완공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포함돼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내용이 된 조치계획에서 정한 ‘계측관리 사항 및 이행담보 방안’과 관련해 사업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완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업계획 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46,000
    • -0.07%
    • 이더리움
    • 3,259,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613,500
    • -0.89%
    • 리플
    • 2,105
    • +0.29%
    • 솔라나
    • 128,700
    • -0.08%
    • 에이다
    • 380
    • +0.26%
    • 트론
    • 532
    • +1.33%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50
    • -0.52%
    • 체인링크
    • 14,490
    • +0.56%
    • 샌드박스
    • 109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