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에…대법 “반려처분 ‘적법’”

입력 2024-09-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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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원고 패소 판결’ 확정…“비례원칙 위반 아냐”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백현동 공동주택 시행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봐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백현동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산을 굴착한 후 폭 약 450m, 높이 최대 40m에 이르는 대형 옹벽을 설치해 조성된 부지 위에 지어졌다.

성남시는 공동주택 시행사인 원고에 대해 옹벽의 계측관리 등 유지관리 계획을 재검토하고 옹벽의 안전성 우려사항 발생 시 이행담보 방안을 마련할 것 등 보완을 요구했으나, 시행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피고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돼 형량에 하자가 있다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에는 문제가 된 공동주택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완공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포함돼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내용이 된 조치계획에서 정한 ‘계측관리 사항 및 이행담보 방안’과 관련해 사업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완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업계획 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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