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술 타기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최대 5년 징역”

입력 2024-09-24 15: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뉴시스)

음주사고 후 음주측정을 피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24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에선 민형배·신영대·이해식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이종배·김승수·곽규택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술 타기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를 지칭한다.

지금껏 처벌 규정이 없었고, 연예인 등 일부 운전자들이 일으킨 물의 탓에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각 법안들은 이날 소위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하나의 안으로 압축됐다.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일부 법안에 포함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행안위 전체회의는 내일(25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은 내리고 강북은 오른다⋯15억 이하 주택에 쏠리는 매수세
  • 수능 앞두고 운 챙깁니다⋯잘파세대의 특별한 '행운 충전' 방법 [솔드아웃]
  • 5·18 소재 논란 후, ‘닥터X’ 무엇을 담았을까?
  • 8조원대 바이낸스 해킹 여파⋯국내 거래소 잇달아 출금 주의 안내
  • 금리 두 차례 올랐는데 이자마진 뒷걸음…4대 은행 ‘수익성 압박’
  • 인천공항 항공사 발권시스템 장애…13개 항공사 수속 차질·일부 항공편 지연
  • ‘파하’ 웃음 남기고 떠난 최불암…67년 연기 인생 마침표
  • 경기 버스 파업 철회…첫차부터 정상 운행中
  • 오늘의 상승종목

  • 10.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23,000
    • +0.74%
    • 이더리움
    • 3,037,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383,900
    • -2.79%
    • 리플
    • 1,684
    • -0.24%
    • 솔라나
    • 128,700
    • -0.23%
    • 에이다
    • 261
    • -0.38%
    • 트론
    • 407
    • -10.35%
    • 스텔라루멘
    • 229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40
    • -0.99%
    • 체인링크
    • 15,810
    • +3.4%
    • 샌드박스
    • 62.41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339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8
    • Allora 유통량 89% D-10
    • DAOBase 유통량 43% D-17
    • FLock 유통량 41%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