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법인 파업에…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인권이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있는지 검토”

입력 2024-09-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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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인 파업…차별 있는지 신중 검토"
"이재용 회장 항소심…사법부 신뢰"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가운데)이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례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가운데)이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례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최근 삼성전자 인도법인 가전 공장 노동자 파업 사태에 관해 “인권이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례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근로자의 권리라는 건 국내외 사업장을 막론하고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도 삼성전자 스리페룸부두르 가전 공장 노동자 수백여 명은 9일부터 노동조합 인정, 근로 시간 개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출근하지 않은 채 공장 인근에 천막을 치고, 시위하고 있다. 해당 공장은 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산한다. 연간 120억 달러(약 16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인도 매출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전자 사측은 최근 인도 타밀나두주 지방 법원에 파업 노동자들이 공장 안팎에서 선동과 구호, 연설 등으로 공장 운영을 방해한다며 노동자들이 공장 등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이다.

30일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에 관해서는 “법조인으로서 우리나라 사법부를 신뢰한다”면서도 “다만 매 심급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이재용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했고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 판결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이 회장과 준감위의 대면식 일정에 관해서는 “삼성이 지금 내외부적으로 처한 어려움 때문에 일정이 바쁘다”며 “우선적으로 급한 업무를 처리하고, 만남을 하려고 계속 조율·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준감위는 곧 2023 연간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현재 초안 작성은 모두 마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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