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기업 절반 가까이가 한계기업…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4-09-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21일 소액공모 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소액공모는 공모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 없이 공시서류 제출만 하면 되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금감원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액공모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행기업 중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이 전체 115사 중 53사로 46%를 차지하고, 또한, 43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115사 중 2021~2023년 중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은 45사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11사였다.

소액공모 이후 상장폐지된 기업은 7사며, 38사는 관리종목 지정 이력이 존재했다.

금감원은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 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금감원은 “투자 전 발행기업의 최근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 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며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취득할 때는 일반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어렵다”며 “신문광고나 인쇄물에 기재된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정보와 꼼꼼히 비교·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외인 44조 ‘팔자’에도 오른 코스피…외국인 삼전 매수로 흐름 바뀔까
  • 벌써 3번째 대체공휴일…2026 부처님오신날 모습은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숨 고른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나솔사계' 두 커플 탄생했는데⋯25기 영자, 라이브 불참→SNS 해명글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12: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584,000
    • -0.19%
    • 이더리움
    • 3,176,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563,500
    • -0.27%
    • 리플
    • 2,038
    • -0.68%
    • 솔라나
    • 129,300
    • +0.39%
    • 에이다
    • 375
    • +0%
    • 트론
    • 542
    • +1.69%
    • 스텔라루멘
    • 220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20
    • -0.41%
    • 체인링크
    • 14,570
    • +0.69%
    • 샌드박스
    • 110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