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 “권도형 송환 법무장관이 결정해야”

입력 2024-09-2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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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이끌려 나오고 있다. 포드고리차/AP뉴시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이끌려 나오고 있다. 포드고리차/AP뉴시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테라·루나 사태 핵심 피의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송환국 결정을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 재판부는 전날 권 씨 범죄인 인도 사건을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 이송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6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결정과 7월 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결정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곧, 현지 하급법원에서 확정된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법무부 장관이 권 씨의 송환 여부와 송환국을 결정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8월 초 현지 대검찰청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 법원 판단에 대해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요건을 충족한다”며 “형사 소송을 수행할 목적으로 권 씨를 인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이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권 씨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입국했고, 작년 3월 현지 공항에서 체포됐다. 이에 한국과 미국이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권 씨는 지난해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올해 3월 23일 출소한 뒤 외국인 수용소에서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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