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전 소속사와 5년 법적 다툼 마무리…"드디어 최종 승소"

입력 2024-09-14 22: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슬리피SNS)
(출처=슬리피SNS)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와 오랜 법적 다툼을 마무리했다.

14일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5년이 걸렸다”라며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슬리피는 지난 2008년 TS엔터와 6년의 매니지먼트 연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이 연장됐지만, 2019년 슬리피가 전속계약 무효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은 해지됐다.

그러나 TS엔터는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속계약에 따른 연예활동 수익 분배, 방송 출연료 정산, 전속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2021년 1심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주었다. 2심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12일 대법원도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TS엔터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슬리피는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후련함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대학생 희망 알바 시급 '1만1595원' [데이터클립]
  • 태풍 겹친 7월 지각 장마, 언제까지? [이슈크래커]
  • "비 그쳤는데 왜?"⋯KBO 우천취소, 알고 보니 [이슈크래커]
  • 민트코어 벌써 끝?⋯올여름엔 '레몬빛'으로 갑니다 [솔드아웃]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광주 군공항' 확정…250만평 규모
  • 월가, SK하이닉스 ADR 상장에 흥행 예감…“외국기업 역대 최대 IPO 될 것”
  • ‘최대 60조’ 캐나다 잠수함 최후 승부…한화 ‘납기’ vs TKMS ‘나토 결속’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부터 시작"⋯한은 '원화 국제화' 청사진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7.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28,000
    • -0.61%
    • 이더리움
    • 2,655,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358,300
    • +0.2%
    • 리플
    • 1,700
    • -0.93%
    • 솔라나
    • 121,500
    • -0.9%
    • 에이다
    • 275
    • -3.51%
    • 트론
    • 492
    • -0.81%
    • 스텔라루멘
    • 299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0.6%
    • 체인링크
    • 11,890
    • -1%
    • 샌드박스
    • 74.34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