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물놀이 용품서 유해물질 검출

입력 2009-07-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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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20개 제품서 인체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젝 검출

유해물질이 함유된 물놀이 기구가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대형마트, 전문매장 등 시중에서 판매중인 튜브와 보트, 대형공(지름 50㎝ 이상) 등 물놀이 용품 27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인체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젝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20개 검출 제품 중 국산이 8개, 수입품이 12개였으며, 제품별 함유량은 0.2%에서 39.4%까지 광범위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폴리 염화비닐(PVC) 제품의 재질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부적합한 구명복과 선글라스도 적지 않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명복의 경우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수평강도를 시험한 결과 3개 제품이 버클이나 지퍼 연결부문이 기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됐다.

안전 및 품질표시 대상인 선글라스는 수거된 80개 제품 가운데 76개 제품이 안전·품질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팔리고 있었다. 일부제품은 자외선차단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80개 제품 중 56개가 선글라스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자외선 차단율과 가시광선 투과율을 표시하지 않았고, 특히 41개 어린이용 선글라스 중에는 제품 표시사항을 준수한 제품이 한 개에 불과했다.

또 자외선 차단율이 99% 이상이라고 표시된 31개 제품 가운데 표시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10개에 그쳐 과장 표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표준화 기구의 일반용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율 기준(95% 이상)에 미달하는 제품도 5개나 됐고, 기준 미달 제품은 모두 중국과 대만에서 제조된 수입품이었다.

기표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제조 및 수입업체에는 불량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한편 기표원은 불법·불량제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판품조사 결과 물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전기준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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