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입력 2024-09-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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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10월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
목록에 없는 채권자는 10월 24일까지 별도 채권신고해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향후 채권자 목록이 작성되고 이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그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티메프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두 기업이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지 44일만이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의견조회결과 회생절차 개시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과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제3자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티메프 경영을 맡을 외부 관리인으로 2013년 동양그룹 회생사건의 제3자 관리인을 맡았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선임됐다.

이날 회생 개시 결정에 따라 티메프 측은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는 별도로 다음 달 24일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계획에서도 제외된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경우 실권된다.

재판부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채권자목록이 제출되면 티몬과 위메프 각 회사에 문의하거나 각 회사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채권의 유무 및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티메프 채권자 수는 합계 10만 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법원은 채권자 개별에 대한 송달을 진행할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고 법원 홈페이지 공고와 일간신문 게재 등으로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9일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법원은 하루 뒤인 30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8월 2일 양사 대표를 비공개 심문하는 등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빠르게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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