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평가ㆍ관리 미흡…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

입력 2024-09-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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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제도의 성격 (자료제공=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성격 (자료제공=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브리프 제981호’를 통해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스스로 계획(안)을 평가하는 국토계획평가제도를 2012년 5월부터 운영 중이다.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전보다는 개발 위주의 계획이 많고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지역ㆍ부문계획 등 계획 간 정합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

국토계획 평가 대상은 국토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다루면서, 미래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ㆍ지침적 성격의 종합ㆍ지역ㆍ기간시설계획 등 28개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관련 상위ㆍ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이 맞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계획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ㆍ변경을 위한 정기적인 반영 절차가 없어 관리가 미흡하며, 계획수립권자에 대한 제도 안내ㆍ홍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개의 국토계획 중 23개가 2012년 국토해양부(구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계획수립권자로서 만든 계획으로 구성돼 있다는 한계도 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계획을 둘러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가 대상 계획이 꾸준히 수립되고 있는지, 근거 법령의 개정ㆍ폐지와 같은 평가의 법적 근거에 변화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명한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여건 변화나 정책적 수요에 의해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이 평가대상으로 적합한지 검토하고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며 “이렇게 평가대상 계획이 늘어나면 제도 운용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확대와 인력 확충 등도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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