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구입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무주택자로 제한

입력 2024-09-05 16: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케이뱅크도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추가로 내놨다.

5일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강화 대책으로 구입 목적 아담대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허용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택 구입을 통해 다주택자가 되는 게 아닌 데다 차주별 상황에 따라 주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실수요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1년까지 거치기간 지정을 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중단된다.

또 6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10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최대 110조 ‘역대급 주주환원’…10년 평균의 7배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077,000
    • +7.83%
    • 이더리움
    • 3,293,000
    • +4.18%
    • 비트코인 캐시
    • 363,000
    • +21.36%
    • 리플
    • 1,920
    • +20%
    • 솔라나
    • 125,800
    • +4.4%
    • 에이다
    • 295
    • +12.17%
    • 트론
    • 469
    • +0.43%
    • 스텔라루멘
    • 263
    • +6.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8.59%
    • 체인링크
    • 15,680
    • +6.31%
    • 샌드박스
    • 64.83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