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해야”

입력 2024-09-05 1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이라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그간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예컨대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뒤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 국정감사나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 탓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돼왔다

더불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 초과근무는 인정이 되고 있어 동일하게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만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가족돌봄휴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행사 참석,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14,000
    • +0.53%
    • 이더리움
    • 4,557,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881,000
    • +3.89%
    • 리플
    • 3,039
    • +0.4%
    • 솔라나
    • 198,800
    • +1.12%
    • 에이다
    • 627
    • +1.79%
    • 트론
    • 429
    • +0.47%
    • 스텔라루멘
    • 362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90
    • +0.72%
    • 체인링크
    • 20,950
    • +3.92%
    • 샌드박스
    • 218
    • +4.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