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신복위와 재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4-08-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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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재창업지원(성실상환자) 특례보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보가 지난 6월 시행한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복위는 성실상환자 중 지속성장 가능성이 있는 재창업기업을 발굴해 추천하고 신보는 심사를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실상환자는 실패를 경험한 후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꾸준히 상환하고 있는 자다. 채무조정 중에 상환유예를 신청했더라도 유예기간 종료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다면 성실상환자로 인정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를 적용하며, 전국 15개 재기지원단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재창업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금융지원이 절실한 재창업 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면서 “재창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성실경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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