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선급금' 늑장 지급 두산종합건설 시정명령

입력 2024-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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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늑장 지급한 두산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산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종합건설은 2020년 8월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5억 원 중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6971만 원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수급사업자에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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